9월 재산세 납부의 날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알아볼께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도 또 납부를 해야하나요? 7월에 납부한 분도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분을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분 1/2, 토지분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대상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해에 납부를 합니다. 만약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번 9월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