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종류 알아보기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 이라고 합니다. 1.헌법헌법은 한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법으로 국민의 군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