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