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임대하여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환경 보전비로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국토교통 건설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환경보전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공사장 인접부지내 가설방음벽, 방진망 환경보전비 가능 문의 ㅇ 답변내용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