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1.질의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1.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기납부하였다면(소유권등기이전 완료) 이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이니,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상기 1,2항 공히 사업인가후 진행된 사항이며, 2.보상금 수령 일정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물건을 先취득한 사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