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세금으로 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이다. 의료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