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휴직자, 파견자 등 임용 유형별 복지포인트 계산 예시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연도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으로 복지포인트의 사용권한이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단,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복지포인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임용자신규임용자의 복지포인트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계산을 합니다. 단, 12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군경력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복지포인트는 총 570점이나 10개월만 인정이 되므로 실제 475점이 배정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