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1.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검수하는 학교 급식물품의 경우 - 계약기간 : 3.1-4.30.이며, 평소 월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 1차 기성금 청구가 3.15.이라 하여도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2차 기성금 청구도 3.31자 청구 가능할지요. ####2.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나”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