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금이나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조건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등 완벽정리
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발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규모, 대출기관, 대출시기, 입금계좌 등 모두 요건에 만족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등을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무주택자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주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자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규모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