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알아볼께요
매년 7월과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에도 납부했는데 8월에도 납부한다?? 똑같은 주민세를 2번 납부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겁니다. 하지만, 주민세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에는 재산분주민세를,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 부담됩니다. 그러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먼저 주민세부터 알아볼께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민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