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2호) ▼ 관계 법령에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임의서식의 서면 위임장 제출) → 소접수 증명원으로 등초본 불가 (단순 소가 접수되었다는 뜻) → 대상자의 인적사항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