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으로 1분 안에 쉽게 하자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1분 안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로 검색을 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