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규임용자 또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입니다. 2.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6조의2) ○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및 기준 가.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공무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