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예상월액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바로 장애연금입니다.장애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감소분은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이 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 급여수준, 장애연금 산정방식 및 예상월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장애등급의 결정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등급의 결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