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청구자격, 분할대상 등)
9월 21일 오늘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기간 산정 시 실제 혼인기간만 반영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개정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할연금제도분할연금은 이혼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액은 연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정된 분할연금제도 주요내용▼ 청구자격분할연금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