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