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18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