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
공무원에게 연가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월 29일부터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도 입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 그러면 연차휴일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세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