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납부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 나이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또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을 33년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되기전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33년까지 납부를 하고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공무원 재직기간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며, 재직기간 인정기간까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재직기간을 33년까지 인정을 하여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 연금법 시행(2016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