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1순위, 아파트 1순위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약주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오늘은 청약주택의 종류 및 청약주택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