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1. 질의 세출예산집행기준중 -100만원이하 물품구매시 일반지출결의서(별표 제45호)->이경우 채권자의 영수, 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 생략가능 -100만원 초과의 물품구매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별표 제48호) 서식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구매업체의 청구인 날인인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제 카드구매건은 물품 영수후 결제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이후 지출결의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당 업체 방문하여 날인 받는게 타지역업체의 경우 어려운 경우 있음) 2. 우리구의 경우 조례상 물품검수의 금액 하한선 규정이 없고, 신용카드결제건중 100만원 초과건의 경우 물품 검수조서를 받고 있는데,, 비계약건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