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제도 및 시보기간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외무, 경찰, 소방,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등) 알아보기
공무원의 권리 중 신분보장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 할수가 있습니다. 이 시보기간은 공무원의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보제도 및 시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1. 공무원 시보제도 가. 사전적 의미 1)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나. 시보제도 개념 1) 5급 이하(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에게 공무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