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기간 계산,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산 및 감산
공무원 경격기간 계산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승급을 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군복무 중 부대 또는 부대를 이탈하거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은 공무원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산 및 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력기간 가산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고,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2. 경력기간 감산 ① 승급의 제한기간은 승급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