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액 알아보기 (설날, 추석)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연 2회입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지급기준일은 설날, 추석입니다. 2018년의 경우 설날 2월 16일, 추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