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