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지구외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므로 도시개발법 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