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일반직,우정직,공안업무, 교원 등)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
이제 설날 명절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얼마를 받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직공무원, 우정직공무원,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및 국립대학 교원의 2018년도 설날, 추석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는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액 알아보기 (설날, 추석)1. 일반직공무원 명절휴가비우선 일반직공무원의 2018년도 명절휴가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급 1호봉은 869,280원, 2호봉은 902,640원, 3호봉은 945,540원, 4호봉은 991,2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