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공직자 재산등록은 다 하셨나요?? 선출직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신고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아직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2월 28일일까지 며칠 안남았으니 서둘러서 신고서를 작성햐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신분들을 위해 재산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2번에 나누어서 포스팅합니다.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 ” 을 입력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하는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