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산정하는 방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및 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고,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매월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연계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 설 명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