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
매년 12월말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연금) 청구방법퇴직 직후 청구가 가능하며, 12월말 퇴직예정자에 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번 결정된 급여는 급여의 지급(연금인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① 퇴직연금(전액 연금)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전기간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② 퇴직(연금) 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