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등) 나이는?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은 개별법에 연령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계급정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등 공무원 정년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직급과는 상관 없이 60살입니다. 경찰공무원 정년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