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알아보기
공무원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시 공무원업무를 할 수 있는지 신체상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부문 53개항목인데, 올해 안에 13개 부문 22개 항목으로 개선이 됩니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삭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일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ies)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