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이 재임용 후 승진한 경우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일반직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 7급으로 퇴직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임용된 당시 계급인 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재임용된 후 승진한 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이 될까요? 오늘은 퇴직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재임용된 당시 계급인 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2. 이유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관련하여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