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공무원 보수규정이 2021년 1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봉급표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이 산정이 됩니다.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0.9%에 상당하는 처우 개선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만 고우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2020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적용대상 공무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가이드 -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2. 일반직 공무원
별표 3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일반직공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전문경력관 등
별표 3의2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은 가군, 나군, 다군입니다.
4.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조사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별표 5를 적용받습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합니다.
6. 지도직공무원
별표 6을 적용받는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이 됩니다.
7. 일반직 우정직군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적용을 합니다.
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별표 10에 따라 봉급표가 정해집니다.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관, 의무경찰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9. 교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별표 11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도 적용됩니다.
10. 국립대학 교원
별표 11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가 적용됩니다. 별표 12 규정을 따릅니다.
11. 군인
군인은 별표 13에 따라 봉급표가 정해집니니다.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적용됩니다.
12.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별표 14를 적용받는 헌법재산소의 헌법연구과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입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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