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경력환산율표 적용 방법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다양한 경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전 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호봉으로 인정을 할 때에는 모든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경력환산율이라고 합니다. 30%~100%의 경력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1.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 교육공무원은 교원경력,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 유사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경력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교원경력은 100%이내,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은 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