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다양한 경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전 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호봉으로 인정을 할 때에는 모든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경력환산율이라고 합니다. 30%~100%의 경력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1.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
교육공무원은 교원경력,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 유사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경력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교원경력은 100%이내,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은 80~100% 이내, 유사경력은 30%~100% 이내로 인정이 됩니다.
2. 교원경력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력은 100%이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경력은 80%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경력은 50%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이 됩니다.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인정입니다.
4. 유사경력
강사 등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이상 100%이하의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연구경력은 100%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한 경력은 80%이내입니다. 다만,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경력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인정이 됩니다.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 비율을 적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을 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10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