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질의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31. 23:43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45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1. 질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