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슨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분은 2021년도 5월에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민원증명입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로 발급받기
소득금액증명신청서는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법
온라인의 경우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용도, 수령방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제출처, 주소 공개여부, 발급유형, 증명받고자하는 기간 등을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 우측 민원증명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기본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확인합니다.
▼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 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편한 곳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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