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1. 질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2. 답변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 조치를 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