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