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사망급여금, 가족 사망급여금 신청하는 방법 총 정리
1.사망조위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청구시효는 사망일보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3년 경과시에는 청구권으 소멸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지급대상은 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②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③ 자녀사망 시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비지급대상은 ①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② 손자녀 등 사망 ③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소득기준월액 × 1.95배가 지급이 됩니다. ② (배우자, 부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