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청원경찰 등 근로자의 날 근무 및 임금은 어떻게?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휴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별휴가를 주어 휴일처럼 쉬게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관공서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 청원경찰 분들은 근로자의 날 근무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 청원경찰 등)의 복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