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과 제외 주택 알아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와 부산 6개 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시세 3억 원 이하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지역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