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및 진행사항 총정리 (feat.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자측은 시간당 10,790원을, 사용자측은 2018년도와 동일한 7,530원을 제시했으며, 업종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태. 그리고 7월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주에 2019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2019년 최저임금 결정관련 진행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 절차(초간단)간단하게 최저임금 결정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심의요청 90일 이내에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