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총정리
2019년 생활임금은 얼마일까요? 2019년 최저임금은 8월에 8,53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생활임금의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은 8,777원이었습니다. 2019년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임금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실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시청, 군청이 조례로 책정한 임금입니다. 현재 각 시청, 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생활임금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 VS 생활임금①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