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결정, 2019년 공무원 봉급표 계산해 볼께요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 전년(2.6%) 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봉급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계산합니다.1.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2018년 까지는 공무원 보수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중에서도 정액급식비를 더 추가하여 계산을 하면 될 듯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