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액 및 월 환산액은 얼마?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월 급여로 환산 시에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시간당 금액 및 월 환산액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월 환산 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