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봉급표
올해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었네요. 헌법제판소는 ①법원이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⑤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2018년도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상된 봉급표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헌법재판소장 11,308,200원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은 8,009,400원입니다. 2.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