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2018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8년도(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 추가)2017년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까지는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4%,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천만원초과는 38%이었으나 2017년 귀속분은 1한계가 더 추가되어 5억원초과는 40%입니다. 6단계로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고소득자의 세율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종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일괄적으로 4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