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는 부모와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 확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공제 혜택이 커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몇 명이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가 될까?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 3건지 충족 조건①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②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의 부모 .. 생활정보/연말정산 2018. 1. 31. 07:01
알기쉬운 2018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8년도(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 추가)2017년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까지는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4%,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천만원초과는 38%이었으나 2017년 귀속분은 1한계가 더 추가되어 5억원초과는 40%입니다. 6단계로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고소득자의 세율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종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일괄적으로 4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생활정보/연말정산 2018. 1. 2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