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일반직, 우정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연구직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 보수관련 인센티브 중 하나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1년간(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일 퇴직자도 대상이 되며, 파견중인자와 휴직(군인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성과상여급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과상여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1..